법정 들어서는 유튜버 밴쯔/연합뉴스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의 1심 판단이 12일 나온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정 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씨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정 씨에게 사전에 심의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상업광고의 사전심의는 헌법의 어긋난다”고 판단하자 이 부분은 공소 취하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씨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정 씨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영상에서 근육질의 몸매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