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동반위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두부를 생산하는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지 못할 기로에 놓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장류제조업(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과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두부) 등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중기부는 추천된 업종을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할지 최종 결정한다.
생계형 업종은 기존의 중기 적합업종처럼 골목상권 진출을 권고 방식으로 제한한다.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이 5년간 해당 업종에 진입할 수 없고 위반 시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만일 두 업종이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업의 대기업 진입이 막힌다는 의미다.
두 업종과 함께 생계형 업종으로 추천된 자동차전문수리업, 떡류제조업(전통떡)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어묵) 등 3개의 업종에 대해 동반위는 결정을 유보했다. 3개월간 추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장류 및 두부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의 규모와 소득이 영세하고 대기업과의 경쟁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돼 중기부에 추천했다”며 “다만 이번 업종의 경우 국민들의 식생활에 연관되어 있는 업종으로 식품안전, 소비자 후생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