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대변인 " '당선무효형' 이재명 판결…배보다 배꼽이 큰 격"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원심의 무죄를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당선 무효형’을 내린 문제의 TV토론 장면을 소개하는 등 억울한 판결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당선 무효형’을 내린 문제의 TV토론 장면을 소개했다.

김영환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피고인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 :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피고인 :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 : 그러면 성남시청 8층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에서 위탁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재선 씨에 대해 아무런 문진이나 검진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

피고인 :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제(6일)항소심 재판장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TV토론의 그 장면”이라며 “경기도지사 후보 합동 TV토론은 물론 14년 성남시장 선거, 경기도 지사 당내경선 등 상대후보들의 흠집 내기 공격용 단골메뉴였던 ‘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즉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형님을 강제입원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를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하였음에도,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항소심 재판부 표현)”이라며 원심 무죄를 깨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김 대변인은 “배보다 배꼼이 큰 격”이라며 “법리도 상식에 반해서 적용될 텐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300만원이라는 양형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참고로 지난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중 허위사실공포죄로 기소된 이들 중 누구도 9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판결문 내용에는 피고인 발언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KBS, MBC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졌다고 돼 있다”며 “말인즉슨 공중파 합동토론회라는 중요성에 비춘 양형이라는 표현이 아닌듯싶다”고 썼다.

그는 “나와 동년배인 판사님은 바쁜 법조인의 길을 걷느라 세상의 대다수 정보를 TV를 통해 얻고 있어 그만큼 파급효과를 비중있게 보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당시 지상파 3사 토론회 전국 시청률은 1.5∼1.9% 수준이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70년대에는 막걸리, 고무신 선거, 80년대에는 구름 때 같은 청중을 동원한 집중유세, 90년대에는 TV 방송매체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큰 요인이었다면 현시대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숙한 주권자 개개인의 이성”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지극히 개인적인 가족사를 필두로 ‘정의를 위하여’ SNS 계정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이재명(54,5%) 대 남경필(37.7%) 라는 득표로 경기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사는 당선 이후 도정과 재판의 병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압도적인 도민의 지지로 개혁 정책을 진행 중이다”고 썼다.

김 대변인은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 영업 철퇴, 닥터헬기 24시간 운영은 물론 ‘이재명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 이익 환원(재투자), 통일(평화)경제특구 입법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수술실 CCTV 확산, 1700여군데의 공공기관 도민환원등 많은 일이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 곳곳에 퍼지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결과는 도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이 지사가 일구고 있는 도의 변화를 결코 가로막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다른 세 가지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