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로부터 설치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혜택이 오는 11월 말 종료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서둘러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서울시는 총 20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11월 말까지 추진한다. 장치 및 장착비용의 80%, 1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20%(10만원)이다.
서울에 등록된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 5,200여 대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는 서울용달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화물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3% 할인 혜택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