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민간 ‘유착논란’ 경찰발전위원 활동 4년으로 제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현황·결과 등 운영 투명화

25일 경찰청은 “지난 23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 위원이 최장 4년간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찰은 위원 현황과 회의 결과를 경찰관서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하도록 했다.

25일 경찰청은 “지난 23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는 경발위가 민간 사업자들과 경찰 간 유착 논란을 빚은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경발위 명칭을 ‘경찰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 현황 및 회의 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경찰은 또 신규위원 위촉 시 상급 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적격성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친분으로 위원직이 승계됐던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직군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 중 각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특정 분야·직군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또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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