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시작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법적으로 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작업이 시작됐다. 2호 후보군은 총 8개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생계형 업종 지점 심의 대상 업종은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장류제조업(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과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두부) 등 8개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내 이들 업종의 심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계형 업종은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처럼 골목상권 진출을 권고 방식으로 제한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후보를 추린 뒤 이 후보 중에서 중기부가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하면, 대기업이 5년간 해당 업종에 진입할 수 없고 위반 시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지난 2일 서점업이 1호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생계형 업종의 선정 기준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인 점이 고려됐다. 평균매출은 226만원, 평균 영업이익 21만원, 종사자 평균임금은 600만원에 불과할 만큼 열악하다. 여기에 대기업 서점의 사업 확장세, 서점의 폐업 증가도 평가 요인에 담겼다. 대기업의 신규 서점은 연 1개씩 출점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도 뒀다.
중기부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 대표로 구성된 생계형 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 차례 위원회에서 1개 업종의 심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8개 업종 이외에도 생계형 업종 예비 후보군이 있다. 동반위는 이르면 내달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후보로 올릴지 결정한다. △자동차전문수리업 △떡류제조업(전통떡)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어묵)도 동반위가 추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