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안경을 쓰고 있다./연합뉴스
해군 고속상륙정 2차사업 등 각종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미국 방산업체 측의 반복적인 사기행각으로 1,3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방위 소속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12년에 미국 방산업체 ‘GMB’ 측과 ‘해군 고속상륙정 예비용 전원공급 장치’를 230만 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GMB는 방사청과 계약 과정에서 정상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시험성적표를 가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장비도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품을 납품한 사실도 밝혀졌다.
하 의원은 “이는 즉각적인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방사청은 3년 동안 해군과 책임을 다투다 전력화 시기를 2년이나 늦췄다”고 말했다. 특히 “GMB를 소유한 강모 씨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방위사업은 입찰 장비 기준으로 8차례로 방사청은 지금까지 약 1,385억원의 국고를 강 씨 회사에 지급했다”며 “같은 사람한테 계속 사기를 당하고 국고까지 날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해외 장비구매사업은 철저한 원가검증시스템이 마련돼있지 않아 군납 비리 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