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파견계약직도 KT가 결정했다, 급여도 껑충" 법정증언

파견인력업체 직원 "KT스포츠단 인사담당자가 채용, 연봉 결정"
KT스포츠단 담당자 "사무국장 지시받고 행정처리, 이런 절차는 처음"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KT 채용과 관련해 파견계약직 채용도 KT가 관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에는 김 의원 딸이 입사했을 당시 KT의 파견인력 채용대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과장)였던 신모씨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KT 스포츠단의 인사담당자 신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결정한 뒤 연봉과 근무 시작일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채용은 통상 기업체가 채용의뢰를 하면 공고를 올린 뒤 자격요건에 맞는 지원자를 선발해 업체의 면접을 보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김씨는 “당시 김 의원의 딸 자택과 근무지가 멀어 다닐 수 있는지 확인했다”며 “(통상적이었다면) 업체에서는 자택이 가까운 사람을 우선 추천받기에 탈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딸이 “이력서를 출력해 직접 담당자에게 접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컴퓨터를 사용 못하는 나이 많은 지원자를 제외하고 99% 이메일로 받는다”고 말했다.

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였던 신씨는 “이모 사무국장에게 ‘이 사람(김 의원의 딸)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처리했다”며 “파견계약직을 이런 절차로 뽑은 건 처음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해 파견업체에 채용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의 근무일지에는 2011년 3월 11일 KT에서 파견계약직 사무직으로 월 167만원으로 일할 대상자를 선정했고, 4월 1일부터 출근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열흘 뒤 KT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월급이 202만원으로 바뀌었다.

신씨는 “이 사무국장이 ‘임금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말해 조정했다”며 “이유는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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