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KT 채용과 관련해 파견계약직 채용도 KT가 관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에는 김 의원 딸이 입사했을 당시 KT의 파견인력 채용대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과장)였던 신모씨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KT 스포츠단의 인사담당자 신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결정한 뒤 연봉과 근무 시작일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채용은 통상 기업체가 채용의뢰를 하면 공고를 올린 뒤 자격요건에 맞는 지원자를 선발해 업체의 면접을 보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김씨는 “당시 김 의원의 딸 자택과 근무지가 멀어 다닐 수 있는지 확인했다”며 “(통상적이었다면) 업체에서는 자택이 가까운 사람을 우선 추천받기에 탈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딸이 “이력서를 출력해 직접 담당자에게 접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컴퓨터를 사용 못하는 나이 많은 지원자를 제외하고 99% 이메일로 받는다”고 말했다.
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였던 신씨는 “이모 사무국장에게 ‘이 사람(김 의원의 딸)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처리했다”며 “파견계약직을 이런 절차로 뽑은 건 처음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해 파견업체에 채용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의 근무일지에는 2011년 3월 11일 KT에서 파견계약직 사무직으로 월 167만원으로 일할 대상자를 선정했고, 4월 1일부터 출근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열흘 뒤 KT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월급이 202만원으로 바뀌었다.
신씨는 “이 사무국장이 ‘임금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말해 조정했다”며 “이유는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