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28일까지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 등 상급선원으로부터 폭언·폭행, 성추행을 당하거나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 발생하는 약취유인·감금, 폭행·임금갈취 등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또는 선원으로부터 술값, 성매매 알선, 숙박료 등의 명목으로 선불금을 갈취하는 행위, 하선요구를 묵살하고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도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경은 밝혔다. /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