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여객운수사업법상 예외규정을 근거로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관광 목적일 경우에 한해 예외가 허용된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올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운송사업법 제4조와 제34조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VCNC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국토교통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AI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날 막상 AI 기술을 활용한 기업인 쏘카·VCNC는 검찰에서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VCNC는 일단 법정에서 불법 여부가 제대로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VCNC는 “국민의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VCNC가 최근 정부와 국회·택시 업계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어 사업 축소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초 타다는 내년까지 차량을 1만대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와 택시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타다는 증차 계획을 백지화하는 한편 택시와 협력하는 모델인 ‘타다 프리미엄’을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버릇없다”는 입장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만여명이 모인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 대동제’를 진행했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렌터카 영업 차단 방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합차를 임차할 경우 관광 목적으로서 운행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해 플랫폼사업을 위한 앞문은 열어주면서도 논란과 갈등이 야기된 뒷문은 동시에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택시 역시 일정한 기여금을 내고 정부가 정해주는 총량 안에서 면허를 사 운행하는 방안이어서 그동안 타다가 꾸준히 반대해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