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7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탄원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경기도청 신관 계단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선고를 강력히 촉구하며, 경기도지사로서 지금처럼 노동자를 위해서 일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자에는 400여 명의 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어지러운 분위기 속 TV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혹한 판결이었다”며 “수많은 민초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경기도의 일꾼이라고 굳게 믿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은 더더욱 가혹하게 느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건설경기 악화, 불법 외국인 고용 만연, 주택 인허가 감소 등의 삼중고로 고통 받는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어두운 숲의 달빛과 같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런 팔결을 받았다는 것은 건설 노동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얼마 전 이곳 경기도청에서 실시했던 추게 정책토론 중 첫 주제였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우리 건설 노동자들에게 경기도 내 건설현장이 바로설 수 있는 계기로 느껴지고 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로 인해 내국인 일자리 증가와 현장 내 환경이 더욱 안전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오랜 시간 이뤄지지 못하던 것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렵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언제 다시 이뤄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부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리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노조는 모두 2만5,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본부 조합원이 1만여명이며, 2,200명이 대법원에 제출한 이재명 지사 탄원성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고법은 지난 9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