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동호(53·구속)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뒷돈을 건넨 혐의로 군납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식품가공업체 M사 정모(45)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이 전 법원장에게 군납사업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빼돌린 회삿돈의 일부를 이 전 법원장에게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씨는 경남 사천의 수산물 가공업체 M사를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가공식품 군납사업에 뛰어들었다. 2015년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와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다가 군에 적발되자 당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였던 이 전 법원장을 통해 문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서 차명계좌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1일 이 전 법원장을 구속했다. 국방부는 검찰이 수사에 돌입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파면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