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하준이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속보)

‘BMW 화재’등 재발 시 제작사가 결함 입증
경사 주차장에 경고문구·제동장치 의무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13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법안 심의 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파행되자 의원석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시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타다법), 어린이생명안전법(한준이법)을 포함한 53개 안건을 논의, 그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11월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행 중이던 BMW 차량에서 잇단 화재 사고 발생을 계기로, 자동차 결함에 따른 사고 등 피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과 달리 결함 여부 입증도 차주가 아닌 제작사가 하게 하고, 제작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한다.

이날 소위에선 이른바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난 2017년 서울랜드 동문주차장 사고로 사망한 고 최하준군를 기리고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이 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경고 문구와 보조 제동 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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