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 처분

경찰서 불기소 송치 사건 넘겨받아 보강수사후 결론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 출석한 양현석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9.8.29 ondol@yna.co.kr/2019-08-29 10:14:05/<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검찰이 양현석(사진)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양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유흥업계 종사자 일명 ‘정 마담’, 재력가 A씨 등 다른 관련자들도 똑같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2014년 당시 금융 거래 내용과 통신 내역, 외국인 재력가와의 자리에 동석한 여성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살폈으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양 전 대표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경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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