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걸렸는데…간판만 바꿔달고 영업한 마사지업소 업주 실형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을 당한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상호만 바꿔 성매매를 계속 알선한 마사지업소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696만원, B(53·여)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울산 남구에서 5개의 밀실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 5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다시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종전 단속된 곳과 동일한 장소에서 상호만 바꾼 상태로 범행을 계속한 점, 휴대전화번호와 주소지를 변경하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체포된 후에도 거짓진술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