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각 검찰청에 일반검사회의·수사관회의를 설치해 이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검찰개혁위의 아홉 번째 권고안이다.
위원회는 25일 검찰개혁 기조인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를 위해 각 검찰청에 일반검사(평검사) 및 검찰 수사관 회의체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또한 각 회의체의 운영위원 등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되, 원칙적으로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각 기수 및 직급 인원수의 비례성을 확보하라고 의결했다. 회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익명게시판을 운영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혁위는 회의체 활성화를 통해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사관회의는 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 조직의 운영에 평검사와 수사관이 참여하면서 조직 내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봤다.
개혁위 관계자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이미 지난해 4월 같은 내용을 권고한 바 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법선진국들은 일반검사에 의해 민주적으로 구성된 회의체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