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인플루언서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밝히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업체는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로레알코리아·LVMH코스메틱스·다이슨코리아·티지알앤·에이플네이처 등이다. 이들 모두 일반 소비자들의 긍정·부정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업종의 업체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시태그를 어떻게 달고, 사진 구도는 어떻게 할 지 같은 구체적 조건까지 제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 결과 팔로워 6만명을 보유한 A씨가 올린 다이슨 에어스타일러(고데기)에는 1,200여명이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광고 효과를 봤다. 이 같은 식으로 7개 업체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총 11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4,177건이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 심사지침에는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