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 매출액의 3%를 상한액 제한 없이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의도하지 않은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00억원 이내에서 매출액의 2%로 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의도적인 은폐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같았지만, 의도치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상한액 등에 대한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의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결함에 대한 책임의 경우 제조사가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키로 했다. 이는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초 제출했던 원안에 비해 제조사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다. 기존 법안은 제조사가 결함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결함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결함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는 것은 제조사 부담이 과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와 자동차 제조사 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