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오는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무상수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평동 매립시설내에 있는 소각장으로 상 영농폐기물(반사필름, 차광막 등)을 가져오는 농가에 한해 수수료 없이 처리해준다. 현재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과 농약병은 재활용품에 해당 돼 무상처리와 더불어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마을별로 설치된 전용 집하장을 통해 수거가 활성화됐다. 그러나 과수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반사필름과 차광막, 부직포를 비롯한 기타 영농폐기물은 재활용 대상이 아니어서 종량제 지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돼 농가에서 처리를 기피하면서 농촌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문경=이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