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검찰 1·2차 공소사실에 차이 있어”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차이가 있어 당분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우리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된 구속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니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며 “당분간 두 사건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 공소장과 지난 11일 추가로 기소한 공소장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통상 재판부는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추가 기소될 경우 피고인의 이익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 결정을 내린 후 사건을 심리한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변경이 적법한지 판단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 교수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초 정 교수 사건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가 맡았지만 지난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위조·은닉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형사합의25부로 재배당됐다.

사건 병합이 무산되면서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판을 우선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만간 공소장을 일괄 변경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재판부가 사건 병합한 뒤 재판을 진행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