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SNS에 상급자 조롱, 삭제요청에 또 조롱하다 적발돼 해고 '적법'

특정 임직원 비방 목적 글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 안돼

/연합뉴스

SNS에 익명으로 상급자를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가 적박돼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직원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SNS 계정에 상급자를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A씨가 쓴 글에는 상급자가 재테크에만 열중해 업무를 게을리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도 포함됐다.


더욱이 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하자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 삭제해달라는 상급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사실이 드러난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는 주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의 게시물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풍자했다며 표현의 자유 내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며 “이런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직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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