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음식배달원, 한 달 평균 1,057건 배달해 214만원 손에 쥔다"

배달대행 업체의 음식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 중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강신우기자

배달대행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음식배달원들이 배달 한 건당 평균 수수료 수입을 3,000원 받으면 이 중 10%인 300원을 배달대행 업체가 가져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음식 배달원들이 한 달에 가져가는 평균 소득은 대행업체에 내는 수수료와 유류비·프로그램비·통신비 등 고정지출, 보험료를 빼면 214만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음식배달노동자 노동실태와 보호방안’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연구원 측은 지난 8월 서울시에서 일하는 음식배달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배달원이 건당 받는 수수료 수입은 평균 3,005원이며, 이 중 배달대행 업체가 평균 291원의 중개수수료를 가져갔다. 배달 1건을 하고 난 후 음식배달원이 갖는 수입은 평균 2,714원이다.


배달원들은 하루 평균 39.2건의 배달을 했으며, 특히 주말에는 47.3건으로 훨씬 많았다. 이를 토대로 하루 평균 소득을 환산해 보면 평일은 10만6,000원, 주말은 1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단위로 범위를 확장하면 배달원들은 한 달 평균 평일에는 18.4일 일했고 주말 근무일은 7.1일이었다. 한 달 동안 배달하는 건수는 평균 약 1,057건인 셈이다. 하루 평균 소득과 근무 일수를 곱하면 월평균 소득이 나온다. 집계하면 평일 196만원과 주말 수입 91만원이 나왔고 도합 287만원이었다. 여기에서 유류비, 프로그램 사용료, 통신비, 식비 등의 고정지출을 제외하게 될 경우 가처분소득 개념과 유사한 소득수준은 214만5,000원이었다.

다만 배달원이 근로자인지 자영업자 혹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대행업체와 계약한 배달원은 64.0%, 근로자 자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33.3%였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는 근로자보다 주말에 0.8일 더 일하되 평일엔 0.8일 덜 일함으로써 월 평균 소득이 293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정지출을 빼면 가처분소득으로 볼 수 있는 수입은 222만원이다. 배달 건수가 주말이 평일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연구를 맡은 장진희 한국노총 연구위원과 손정순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연구위원은 “오토바이 운전을 위한 보험료가 연평균 11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월수입은 10만원 정도 적은 200만원 수준이 된다”며 “일부 언론에서 음식 배달 3개월 만에 1,900만원의 소득을 올리기도 한다고 보도했으나 이 같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로 계약한 배달원 중 70.8%도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행업체의 업무 지시는 강제성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원의 업무 지시 위반에 대한 대행업체의 조치는 구두 경고(64.7%), 계약 해지(11.7%), 급여·수당 삭감(7.3%) 등이었다. 배달원이 음식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비율은 14.7%였고 고객으로부터 당한 비율은 34.0%였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