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특정 선거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공유하는 것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광조 전 광주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씨는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SNS에 당시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씨를 홍보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에는 광주 서구청장 후보였던 B씨에 대한 비방 목적의 댓글과 사진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신씨가 준공무원인 지방 공단 이사장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쳤다”며 “다른 사람의 글을 SNS에 게시한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는 노골적 표현이 글에 다수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정보 저장이 아니고 정보 확산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