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 뇌물수수' 前경찰서장·육군 급양대장 오늘 구속 심사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 이르면 오늘 오후 결과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심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납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서장과 영관급 장교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해당 군납업자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도 뇌물을 건넨 사람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최모(53) 전 사천경찰서장과 문모(53) 전 육군 급양대장(예비역 중령)의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16일 최 전 서장과 문 전 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서장은 2016~2017년 경남 사천의 정모(45) A수산물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1,1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에 납품한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진행한 수사 정보를 정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도 있다.


사천경찰서는 2016년 고소장을 접수해 A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그해 11월 내사 종결 처리됐다. 정 대표가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최 전 서장이 당시 내사 종결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지난 3일 사천경찰서 지능수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경찰과 검찰 등이 형사사건 관련 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 킥스(KICS)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최 전 서장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사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한 뒤 울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이때 검찰과 갈등을 빚은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다만 고래고기 환부 사건 수사가 2017년 9월께 시작된 만큼 최 전 서장이 수사에 관여한 기간은 두 달가량 밖에 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서장은 사천경찰서서장 시절 직원들의 승진 청탁 관련해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2017년 11월 사직했다. 최 전 서장의 사직으로 경찰청도 감찰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문 전 대장은 2015~2017년 정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군납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또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가 군납수주를 할 수 있게 도운 혐의도 있다. 뇌물을 제공한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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