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 과정에서 입찰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은 삼성물산(028260)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55억원대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지었다. 입찰 담합이 아닌 경영상 정보 수집의 일환이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물산 등 8개 건설회사는 지난 2008년 12월 대구지하철 3호선 8개 공구 공사에 입찰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각 건설사 영업팀장들이 두 차례 이상 모여 정보를 교환해 공구 분할을 합의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삼성물산에 시정명령과 정보교환금지명령, 과징금 55억5,9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범위 내에서 정보를 교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공구를 특정 건설사에 배분하는 식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각 공사 구역별로 어느 건설업체가 참여를 희망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경영상 판단을 위한 정보수집의 일환”이라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물산이 정보 교환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지도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공정거래 소송은 기업활동의 특성상 공정위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신속히 확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서울고법이 1심을 맡고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운영된다.
삼성물산은 같은 의혹으로 형사재판도 받았지만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에서는 흡수 합병으로 회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공소를 기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