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선거법 개정안은 위헌, 권한쟁의 심판한다”

지역구 많이 얻는 정당 불리한 구조
심 “선거법, 직접선거 원칙 위배”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뒤쪽)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법은 명백히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만든 선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여당과 위성정당이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원천 무효다”라며 “선거법 상정도 불법이고 문희상 의장의 회기 결정의 건도 (무제한 토론을 허용 안 한) 불법이라 명백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법은 지역에서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이 비례의석에서 불이익을 받아서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문제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곧바로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은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은 준(50%) 연동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지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의원정수에서 정당지지율을 곱한 뒤 지역구를 뺀 의석수의 50%를 가져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지율 30%를 얻었지만 지역구가 90석인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30석 중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한다. 반면 지지율이 10%인데 지역구가 없는 정당은 30석의 50% 15석을 비례의석으로 가져간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