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 헌법불합치…이재명 주장 '인용'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은 법적 공백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오는 2021년 12월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해 이때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예비후보 당시 청구한 사건이다.

헌재는 27일 이 지사와 나승렬변호사 등 2명이 정치자금법 6조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를, 자치구의회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기각 결정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광역단체장선거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해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정치자금법 6조에서 자치구의회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부분은 “자치구의회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 이외에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접촉을 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비춰보면 선거과정에서부터 미리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 대한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이나 그 접근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내면서 “도지사 후보의 후원회를 막는 것은 ‘가난하면 정치를 하지 마라. 가난하면 부정부패를 해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정상적인 청렴한 정치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막는 또 하나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또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치가 안 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은 물론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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