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67억 부당 취득…경기도, ‘사무장 병원’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온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특사경의 이번 수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약 7개월간 진행됐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약 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이 아닌 A씨와 B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의료생협 설립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 명의를 의료생협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해왔다.


또 이들은 의료재단의 이사와 감사를 모두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해 의료재단을 설립한 이후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몄으며, 의료재단 감사가 3년 7개월간 의료재단은 물론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감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법인 설립과 요양병원 개설·운영을 불법적으로 한 사실이 없고,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이 아니며, 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급여 지급을 청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특사경은 병원 실제 운영자 A씨와 B씨, 재단 이사와 요양병원 의사, 행정원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지나친 영리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은 사무장 개인이 자금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영리 추구를 우선으로 운영되기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각종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2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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