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올해부터 대폭 완화된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완화된 기준은 생계급여(4인 기준)가 138만4,000원에서 142만5,000원으로 2.94% 인상됐다. 또 근로 수급자들(25∼64세)의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해 생계급여 수준이 높아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재산가액 공제도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됐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중증 장애인 세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하며, 성별과 혼인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했던 부양비율을 30%와 15%에서 10%로 일괄 적용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구미=이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