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공소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을 함께 내놓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지 관심이 쏠린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 상당수가 재판에서 피의사실 공표, 표적·과잉수사 등 유 전 수석과 거의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법부 판단은 조 전 장관이 재임 시절 속전속결로 추진한 공개소환 폐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등 새 공보 준칙과도 크게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 전 수석 측이 주장한 ‘공소 기각’ 요구는 기각했다. 앞서 유 전 수석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표적·과잉수사, 별건 압수수색, 영장주의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수사기관이 기자들에게 알려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포토라인 설치에 관해서는 “포토라인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인권 보호를 조화하기 위한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된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공개소환 폐지 등 조 전 장관이 지난해 추진한 공보 준칙 취지와는 달리 그간 검찰 관행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해석이었다.
이날 사법부가 이른바 ‘여론몰이식’ 수사의 부당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재판부도 이 논리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됐다. 정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 역시 재판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빚어졌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내놓고 있다. 상당수 법조인들은 각종 적폐 수사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조 전 장관 의혹 등에 있어 검찰이 대동소이한 수사 관행을 보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