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지난 2015년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다가 이듬해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를 상대로 낸 백씨 의료비 관련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2억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강 전 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의료비 부담 부여는 포기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달 8일 확정됐다. 지급기한은 다음 달 29일이다.
백씨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 백씨는 이후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 9월25일 숨졌다.
백씨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2억6,800여만원을 지급한 건보공단은 2018년 11월 법무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요원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을 대상으로 백씨 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