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앞줄 가운데) 대법원장과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들. /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 연구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사법불신이 깊어지면서 매년 상고심이 폭증하고 있지만 국회의 무관심으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자체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17일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하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무궁화홀에서 특별위 위원 11명에게 임명·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공법학회장)를 위원장을 비롯해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구자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민홍기 서울지방변회 변호사, 박찬석 대구지법 안동지원 부장판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정희 국회 법제실 심의관, 이인석 대전고법 판사,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충영 부산지방변회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를 찾는 작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상고제도 개선은 대법원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상고 건수 급증으로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1인당 연간 4,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대표적으로 상고허가제, 대법관 증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상고법원 등이 그 대안으로 꼽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 중 상고법원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보고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김명수 사법부 이후에도 대법원은 국회에 상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피력했지만 검찰개혁 등 다른 이슈에 밀려 국회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