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으로 입주자 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8,55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자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