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집값 담합 등 불법 부동산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업경찰(특사경)로 구성된 전담 대응반을 21일부터 가동한다. 3월부터는 전국 단위로 조사대상도 확대한다. 특사경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는 물론,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한다. 불법행위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집값 담합,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현재 토지정책과, 부동산산업과, 주택기금과 등 6명의 특사경을 지명해 부동산 거래를 조사 중인데 정책업무 담당자들이 겸직 하다보니 현실적인 한계가 많았다. 불법행위대응반에는 이미 특사경으로 지정된 6명이 아닌 신규로 7명의 전담 특사경을 투입한다. 여기에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파견 인력을 더해 10~15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불법행위대응반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체단체에 480여명의 특사경과 공조해 합동수사도 벌인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