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사전에 신도들을 모아 “‘자유통일당’을 창당하고 후보를 단일화해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발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준비하고 있다. 전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고 법원이 한 차례 도주의 우려를 인정한 상황에서 기존 판단을 번복할지 주목된다.
25일 전 회장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 시민단체들의 유튜브 채널들에 따르면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자유통일당’ 창당대회를 열고 신도들을 모아 창당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전 회장은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단일화 개념 자체도 없는 것 같다. 한국당이 못하면 우리라도 단일화를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당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회장은 “총선에서 이겨도 170석만 갖고선 안 된다. 이기려면 200석 이상을 가져야 완전히 대한민국을 바꾼다”고 강조했다. 자유통일당은 전 회장과 김문수 전 의원이 함께 창당한 정당이다.
경찰은 전 회장의 이같은 발언들이 공직선거법 85조3항을 위반한 대목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신청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종교적 기관·단체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전 회장과 지지자들은 ‘할렐루야’, ‘아멘’ 등을 외쳐 종교집회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법조계는 또 같은 법 59조를 위반했다고도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59조를 위반한 것은 맞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59조는 선거운동 기간을 선거일 2주 전인 선거기간개시일(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 회장의 경우 선거기간개시일 이전부터 선거운동을 해왔다는 해석이다.
이후 전 회장은 이달 13일 ‘삼일절 집회 준비대회’를 열고 다시 자유통일당과 4·15총선 언급을 했다. 당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준비대회에서 전 회장은 “(집회를 통해)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4·15총선에서 국회의원 뿐 아니라 대통령도 새로 뽑아야 한다”며 “자유통일당을 만드는 일이 당장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해도 몇 달이 지나면 다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들에게 헌금을 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는 “한 달 전부터 헌금이 반토막 났다. 경찰이 계속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돈 낼 준비 됐어요?”라고 물었다.
한편 이날 전 회장의 변호인단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향해 성명을 내고 “법의 탈을 쓰고 자행된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 회장은 전국적인 인물이고 출국금지조치까지 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조만간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