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오른쪽 두번째) 국세청장과 임광현 조사국장(오른쪽 첫번째)이 2일 충북 음성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 한송에서 형남신(오른쪽 세번째) 사장으로부터 포장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들이 동시다발적인 현장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업자의 시장교란 행위도 살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스크를 화장품 등에 끼워파는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현준(사진) 국세청장은 충북 음성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 한송과 진천 소재 마스크 유통업체인 동국제약 물류창고를 방문해 하루 생산량, 출고단가, 재고보유량 등을 점검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및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 275개에 대해 일자별 생산·재고·판매량과 대량 통거래·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 청장은 국세청 현장점검팀에게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업자, 제2·3차 유통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김 청장은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최대용량으로 생산하고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화장품·생필품 판매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파는 방식의 마케팅을 진행하는 현장에서 조사를 벌였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마스크 수급 불안을 악용한 판매촉진 활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약국·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는 정부에 “공적마스크 물량이 지속적으로 입고될 것이라는 확신을 줘서 국민의 마스크 구매 관련 불안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매일 마스크가 공급되더라도 공급 날짜·시간 등 불확실성으로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일반인들이 수시로 방문해야 하는 문제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공급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