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불법 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안내 시스템을 오는 10일부터 운영한다. 명함·전단·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불법 광고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자동전화걸기 시스템이다. 전화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등에 대한 안내·경고 음성을 내보낸다. 특히 음란·사행성 등 광고물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자동전화 통화로 해당 전화번호를 무력화한다. 시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모든 구·군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구·군에서는 불법 광고물 정비와 전화번호 등록, 민원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구·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부산=조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