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 등 1만6,903명이 출국금지 됐다. 또 체온 37.5도 이상인 사람의 미주노선 출국이 제한됐다.
4일 법무부 업무보고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가 간 감염확산 방지와 국제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출국금지는 지난 1월24일부터 3월3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졌으며 14일 이내의 단기 출국금지 및 정지 조치다.
또 법무부는 지난 3일 유증상자의 국외이동 차단을 위해 미주노선의 모든 출국자에 대해 발열 체크하여 체온 37.5도 이상 승객은 출국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자필 ‘건강상태확인서’ 미제출자에 대해 출국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온 중국인 입국자는 지난 3일 379명으로 1월 중순과 대비해 약 98%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 코로나19와 관련해 출입국관리정보 64만건을 제공했다고도 설명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