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1960~70년대 월남전 당시 베트남에 파병됐던 군인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을 3배로 가산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퇴역 군인 A씨의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1965년에서 1983년까지 18년 3개월간 군복무한 A씨는 복무기간이 20년보다 적어 퇴역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만 받고 퇴역했다. 하지만 그의 유족들이 지난 2018년 A씨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며 유족연금을 요구했고, 국군재정관리단이 이를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을 보면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고, 퇴역연금 지급대상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주도록 돼 있다. 유족들은 A씨가 1969년 3월부터 1970년 9월까지 566일간 베트남에 파병됐던 기간을 군인연금법상 ‘전투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하면 복무기간을 3배로 가산할 수 있고, 이 경우 복무기간이 20년을 넘기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단순히 베트남에 파병된 것만으로 복무기간 3배 가산을 받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전 중인 국가에 파병되는 군인은 통상 전투행위 또는 그 지원행위에 종사하기 위해 파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시행령상 ‘전투에 종사한다’는 개념에 전투지원행위도 포함한 만큼 복무기간이 가산되는 기간을 ‘전투명령에 따른 전투 기간이나 작전 기간’으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정부의 파견 명령에 따라 베트남에서 복무했음에도 전투나 지원행위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을 재정관리단 측에서 입증하지 않는 한 그에 종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