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만에 좌절된 모빌리티 혁신...이재웅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 법사위 통과된 '타다금지법'
이재웅 "혁신 금지한 정부, 국회는 죽었다" 비판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국회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통과로 인해 1년 5개월여만에 운행을 접게 되면서 국내 모빌리티 업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금지법 통과 직후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타다금지법을 논의한 끝에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 사업을 제도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타다금지법은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개정안 내용과 달리 타다를 합법적인 ‘기사 있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법원의 판결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제49조 2항 ‘플랫폼 운송사업(유형1)’ 부분에 렌터카로 차량을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렌터카를 활용해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타다는 이 조항 수정만으로 여전히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같은 개정안 제34조 2항에 따르면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를 임차할 시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경우에만 한정해서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 도심을 운행하는 타다로선 이 조항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 공포 1년 6개월 후 타다는 운행을 중단하거나 현재의 운행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또 개정안에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국토부가 정한 운송 면허 총량에 따라 운행 대수를 허가받아야 하고,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남아있었다. 특히 총량 규제에 대한 내용은 모빌리티 기업들의 운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량제가 택시 감차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운행 대수를 늘려야 할 때마다 국토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플랫폼운송사업의 총 허가 대수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허가 대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여금 부과는 결국에는 서비스 이용 요금을 올려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타다를 비롯한 대부분의 모빌리티 서비스들은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면허 구입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으나 유류비 등을 지원받는 택시와 달리 모든 운행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더해 기여금까지 내야 한다면 이는 곧 수익 악화로 이어져 결국 이용자들이 더 비싼 요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의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토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라며 “혁신을 지지해주신 더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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