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미신고 임대차계약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경기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신고는 자진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나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다음 달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