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 /서울경제DB
공직선거법상 각종 선거용 투표용지에 기호를 붙일 때 국회의 다수 의석 순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는 있지만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이모씨 등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였던 3명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씨 등은 국회 다수 의석 순으로 1·2·3 등으로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당시 이들 후보는 모두 기호 3번을 받았다.
헌재는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이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 차별을 뒀다고 할 수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당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 목적이 정당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종전 판시를 유지했다. 후보자 기호에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데 대해서도 “가독성이 높은 기호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