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청사./연합뉴스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마스크 완성품 제조업체들을 압수수색 한 지 닷새 만에 추가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은 마스크 원단 은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 업체와 관련한 10여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들에 대해 다양한 혐의들이 있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마스크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가로 제조업체들로부터 마스크 완성품을 돌려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폭리를 취하기 위해 소재를 쌓아놓는 매점매석 혐의도 있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원자재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검찰은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 10곳 안팎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원자재 등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이같은 단서를 확보하고 관련 업체들을 이날 추가로 압수수색 한 것이다.
지난달 5일부터 기재부는 지난해 이전부터 영업한 마스크 영업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닷새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달 14일까지 매점매석 행위를 자진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는 등 선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매점매석으로 묶인 마스크 물량을 시중에 최대한 빨리 풀기 위함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