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재판 오늘부터 시작

20일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 없는 공판준비 기일 진행

조국 전 장관/연합뉴스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20일부터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첫 기소된 지 80일 만이다.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지적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이날도 변호인을 통해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정 교수의 가족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정 교수의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기소되면서 함께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가족 비리 부분만 따로 분리한 뒤 정 교수의 기존 사건에 병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정 교수의 사건을 분리해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다. 분리가 결정되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서로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여지는 있지만,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지는 않게 된다.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함께 재판받게 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고 주장해 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있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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