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업대란 우려…'구직급여 연장' 완화 검토

고용부, 특별연장급여 지급도 검토

지난 16일 광주 북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신청 창구 앞에서 신청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고용위기가 올 것에 대비해 구직급여 연장 수급 조건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개별연장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됐지만 취업하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고용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행법상 개별연장급여를 받으려면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야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급여기초임금일액(3개월간의 평균 일당)이 7만4,000원 이하이면서 유주택자의 경우 재산세가 16만원 이하여야 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발 대량실업에 대비해 특별연장급여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연장급여는 일괄적으로 급여 수급기간을 60일 연장해 구직급여의 70%를 주는 제도로 고용부 장관이 6개월 이내로 실시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대량 실업 막기 위한 카드...요율 인상은 불가피할 듯

작년말 기금 적자 2조 넘어서

고용부 “모든 선택지 테이블에”

고용유지지원금 상한도 늘릴듯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 연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대량 양산될 때를 대비해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회안전망 강화로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2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가 검토 중인 개별연장급여 요건 완화는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강하게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이면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별연장급여 수급 요건 중 급여기초임금일액 7만4,00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0만원에 해당하며 유주택자의 재산세 16만원도 주택 기준시가로 역산하면 2억1,000만원에 해당한다. 무주택자의 경우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 기준만 완화해도 수혜자가 늘어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별연장급여 재산 기준은 고시사항으로 확대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별연장급여의 활용은 선택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개별연장급여 요건 완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에도 추진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금·재산 요건을 일 5만원에서 5만8,000원으로, 재산세 기준을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시행된 적이 없는 특별연장급여까지 꺼낼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2009년 특별연장급여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6,600억원을 편성한 바 있지만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았다. 특별연장급여가 시행되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타격이 본격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7,81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음달 13일 발표될 3월 구직급여 수혜금액 규모는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실업급여 확대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구직급여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수급 기간도 30일씩 연장한 바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면서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 적자액은 총 2조877억원으로 전년(8,082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고용보험료율을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기금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한이 75%에서 90%로 확대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을 지정했지만 이외에도 전시업, 항공 관련 부대사업(기내식 등), 여객운수업(버스) 등의 추가 지정을 요청받은 상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한 확대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IMF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용대책을 비교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발 경제위기는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위기라는 점에서 더 확대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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