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기간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개학·개원 연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 지원 비율 확대 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여성가족부는 3일 이같이 밝히면서 서비스 기간 연장은 6일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에서 운영되는 긴급 보육이나 돌봄 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 등이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이용요금은 9,890원이다. 여가부는 코로나가 본격화된 지난달 2일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 지원 비율을 0∼85%에서 40∼9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 완화됐다. 이용률은 지난달 30일 기준 1월 평균 대비 83.0%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