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CJ푸드빌, 투썸플레이스 관계 끊나…콜옵션 손에 쥔 앵커에쿼티

앵커에쿼티, 투썸 지분 15% 콜옵션 행사 가능…700억 규모
비상 경영 돌입한 CJ푸드빌 올해 500억 영구채 상환 앞둬

커피 전문점 투썸플레이스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CJ(001040)푸드빌이 보유한 ‘투썸플레이스’의 잔여지분을 올해 3월부터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CJ푸드빌은 올해 말까지 5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앵커에쿼티가 콜옵션을 행사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CJ푸드빌의 구원투수가 될 지 주목된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앵커에쿼티파트너스(이하 앵커에쿼티)는 지난해 매각 당시 계약에 따라 지난 3월부터 CJ푸드빌이 보유한 투썸플레이스 잔여 지분 15%(1만6,875주)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CJ푸드빌은 투썸플레이스 지분 45%를 약 2,000억원 매각해 앵커에쿼티에 경영권을 넘긴 바 있다.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지만 CJ푸드빌은 현재까지 투썸플레이스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주간 계약에 따라 1명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어서다. 향후 앵커에쿼티가 콜옵션을 행사해 잔여 지분을 모두 가져가는 경우 CJ그룹과 투썸플레이스의 관계는 절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매매 계약 당시 양 측은 콜·풋옵션 조건을 걸었다. 앵커에쿼티는 매매 종료일의 270일부터 19개월까지 CJ푸드빌이 보유한 투썸플레이스 잔여 지분을 사올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거래 종료일이 2019년 6월 12일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3월 7일부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콜옵션 행사 시 거래 가격은 약 700억원으로 추산된다.


CJ푸드빌은 “계약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콜옵션을 행사가 가능하다”며 “아직 앵커에쿼티로부터 콜옵션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CJ푸드빌도 같은 가격의 풋옵션(팔 수 있는 권리)을 확보했다. 양 측의 계약 조건에 따르면 CJ푸드빌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식 사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CJ푸드빌도 비상 경영체제에 들어간 상황이다. 투썸플레이스 지분이나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을 처분해 적극적으로 현금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당장 오는 12월까지 5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30년 만기 영구채를 발행한 바 있는데 발행 이후 5년 이후인 올해 12월 23일부터 0.25%의 가산 금리가 적용된다. 5년이 지난 후부턴 사채의 일부만 조기상환이 가능해 회사에 불리한 조건이 적용된다. 때문에 12월 내에 이를 조기 상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앵커에쿼티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CJ푸드빌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2018년 434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영업손실을 낸 이후 사업부를 매각하고, 신규 점포 출점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으며 신규투자를 동결하고 부동산 등 고정자산 매각하는 등 추가 자구안을 실행하고 있다. CJ푸드빌은 지난해 매출액 8,900억원,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영구채 상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주사 CJ와 여러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말부터) 금리가 가산돼도 부담이 큰 수준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조윤희기자 cho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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