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된다. 공공임대 거주 기간 주택을 취득하면 퇴거 조치되지만, 판결 지연 등 부득이하게 처분이 어려워지면 입주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의 정의 규정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장기 공공임대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별 입주자격과 임대료 수준이 달라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도 단순화할 계획이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 승인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보다 앞서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 남양주 별내 577가구 등 1,187가구는 선도지구로 지정해 먼저 공급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공임대 거주자에 대한 퇴거 조치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주거하려면 무주택자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기한 내 처분해야 한다.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법적 분쟁 등으로 주택을 기간 내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 지연 등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겨도 입주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또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해야 하지만 리모델링 공사 등 즉시 전출이 어려우면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공임대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 관련 규제도 계속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