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0시 48분 과천시 공식 트위터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시물에 함께 올라온 링크를 클릭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 게시물로 연결돼 당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공식 계정을 통해 대통령 탄핵 여론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과천시는 게시물을 한시간여 만에 삭제하고 “트위터의 게시글은 과천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과천시에서 홍보업무를 하다가 2여년전에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