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의 지급 요건과 단가, 준수사항 등을 정한 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지급을 위한 지급 요건과 기준, 단가 등을 확정했다. 농지 면적 0.5㏊ 이하를 비롯해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면적 직불금의 기준 면적 구간은 2㏊ 이하, 2∼6㏊, 6㏊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 면적은 30㏊(농업 법인은 50㏊)로 정했다.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을 합친 기본 직불제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와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17개이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위반을 반복하면 감액 비율을 높이게 된다.
농식품부는 고시로 정해지는 면적 직불금 지급단가를 규정해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지급단가를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 =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